대법원 재심 절차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끝난 뒤에도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흔하지 않으며, 실제로 심리가 허용되는 사건은 전체 청구 건수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주로 판례가 서로 충돌할 때, 공익적 쟁점이 큰 사건일 때, 또는 기존 법리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항소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Petition for Review라는 서류를 정해진 기한과 형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어떤 사유가 충분한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확률적으로 대법원 재심에서 승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심 자체가 허용되는 것부터가 드물고, 설령 허용되더라도 최종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대법원의 전적인 권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무사는 Petition 준비와 제출 절차를 규칙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지만, 재심이 허용될지 여부, 그리고 최종 결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심은 “마지막 수단”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적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무사는 새로운 법률적 전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재판이나 항소에서 나온 서류를 정리하여 형식에 맞게 준비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