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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수혜자의 권리 저널목록

trust | 2025-07-01

수혜자의 권리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베네피셔리, 즉 수혜자입니다. 베네피셔리는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을 나중에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만들 때 베네피셔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러스트는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로 만들고, 작성자가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베네피셔리는 나중에 재산을 받을 사람일 뿐, 작성 과정에서 직접 서명하거나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준비 단계에서는 베네피셔리의 개입 없이 작성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베네피셔리는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 트러스티가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자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트러스트 문서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무사는 고객이 원하는 베네피셔리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나누고 싶은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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