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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은행 계좌·증권·보험 이전 저널목록

trust | 2025-07-01

은행 계좌·증권·보험 이전

트러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자산을 실제로 트러스트 명의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흔히 Funding the Trust라고 부르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트러스트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약은 각각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benefici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계좌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증권사에서는 보유 주식이나 펀드 계좌를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beneficiary를 트러스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개인을 beneficiary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대신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명의를 변경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문서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상, 트러스트 문서만 준비하고 자산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사망 후에도 자산이 여전히 개인 명의로 남아 있어 결국 법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계좌와 보험까지 이전을 마무리해야 효과가 완성됩니다.

고객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연락해 트러스트 관련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고객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01K와 은퇴계좌
401K and Retirement Accounts

401K나 IRA와 같은 은퇴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beneficiary 제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beneficiary에게 자산이 바로 이전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트러스트와 연결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beneficiary를 배우자나 자녀 등 개인으로 직접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사망 후 바로 이전됩니다.
둘째, beneficiary를 트러스트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계좌 자산도 트러스트 안에 포함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나중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미성년 자녀나 복잡한 분배 구조가 있는 경우 이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고객이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순하게 직접 beneficiary를 지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트러스트를 beneficiary로 두는 것이 더 체계적일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고객이 선택한 방식에 맞춰 필요한 문서 작성과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beneficiary 지정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은퇴계좌 자산은 자동으로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달리 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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