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간단하지 않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는 새로운 재판이 아니라, 1심에서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기존 기록과 서면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만들어진 기록만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경우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는 Notice of Appeal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Notice of Appeal 이후에는 Clerk's Transcript, Reporter's Transcript, Record on Appeal 등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기록 분량과 법원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 소송보다 훨씬 많고, 형식과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기록을 전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용 바인더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대부분 서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구두변론이 열리기도 하지만, 항소의 성패는 변론보다는 철저한 기록과 서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한다면 “한 번 더 재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한 안에 복잡한 기록을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는 시간, 비용, 서류 준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준비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