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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Answer – 피고의 첫 대응 저널목록

civil | 2025-06-24

Answer – 피고의 첫 대응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사님께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편지 한 장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단순한 편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정해진 절차와 형식이 있고, 피고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Answer, 즉 답변서라는 정식 서류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아니면 적극적인 항변 사유를 내세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며, 법원에 접수할 때는 접수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여 곧바로 궐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는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잘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 형식의 글을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주법무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고객을 도와 왔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단순한 편지가 아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의 답변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접수비, 송달, 기한 관리 등 절차 전반을 안내하며 고객이 첫 대응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Answer는 소송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답변서는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지만, 경험 있는 손길을 거친 문서는 피고가 당당히 방어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됩니다. 가주법무사는 합리적인 비용과 풍부한 경험으로 고객이 억울함을 법이 인정하는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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