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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Answer II – 피고의 첫 번째 응답 저널목록

civil | 2025-06-25

Answer II – 피고의 첫 번째 응답

소장이 접수되고 송달되면, 피고는 반드시 법원에 Answer(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nswer는 단순한 형식적 응답이 아니라 소송의 향후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Answer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인정합니다(Admit), 부인합니다(Deny),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Inadequate knowledge)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다투어지는지, 아니면 인정되는지를 법원에 알리게 됩니다.

때로는 피고가 소장의 하자를 문제 삼아 Demurrer(소장 기각 신청)를 먼저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Demurrer가 기각되거나 피고가 본안 대응을 택하는 경우에는 결국 Answer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상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놓칠 경우 원고가 Default Judgment(기본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에는 단순한 부인만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Affirmative Defenses(항변 사유)가 함께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관할 위반, 변제 완료, 기판력(res judicat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변은 소송의 방향을 바꾸거나 원고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아니다”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부인보다는 왜 부인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항변 사유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nswer에는 원고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어 논리와 법적 근거를 함께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일부 당사자들은 Answer를 판사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처럼 작성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Answer는 감정이나 호소를 적는 서신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공식 법원 서류입니다. 판사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자리는 법정 변론이나 서면 주장 단계에서 마련되며, Answer 자체는 정해진 구조와 절차를 지켜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부인(General Denial) 양식이 간단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순 채무 사건 등에서는 이 양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부인과 함께 항변 사유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변을 누락하면 나중에 방어 논리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nswer는 피고가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형식상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내용과 항변을 담느냐에 따라 이후의 소송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단계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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