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돈을 빌려 가는 채무자가 지정된 시기와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필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 가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린을 건다는) 저당권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부동산 저당권 설정 증서는 각각 다른 날 작성할 수 있지만 같은 날 함께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다 받으면 부동산 저당권 해지 서류를 작성 하여 카운티에 접수해야 합니다.